<앵커>
지난달 확정된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아파트 보유세 부과금액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기준가격이 6억 원으로 낮아지면서 10억 원대 아파트의 종부세는 지난해의 8배나 될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는 지난해의 5배나 되는 40만 명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또 세대합산 6억 원 이하로 부과기준이 낮아진 데다 과표적용율 인상으로 종부세액도 크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주택은 종부세를 8배나 많이 내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종부세가 9억 원을 넘는 1억 원에 대해서만 부과돼 3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258만 원입니다.
종부세 인상은 2009년까지 가파르게 계속됩니다.
올해는 공시가격의 70%만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지만 2009년에는 공시가격 그대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게다가 공시가격 자체가 매년 10% 정도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10억 원짜리 집을 소유한 사람이 2009년에 내야 될 보유세는 1천691만 원으로 지난해의 4.5배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가격대별 보유세 부과액 예시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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