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남도당 공천에서 탈락한 낙천자가 공천심사비 반환소송을 내 결과가 주목된다.
5.31 지방선거와 관련, 광역의원 김해 3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박민정(50) 김해시의원은 1일 한나라당 경남도당을 상대로 공천 심사비 50만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장을 창원지법에 냈다.
박 의원은 소장에서 "한나라당 경남도당 공천심사위는 공천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공천심사위원인 지역 국회의원이 남성후보에게 심사비와 서류 일체를 돌려준다고 약속했다"며 "이는 특정 여성후보를 전략공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적 공천심사를 위한 공천기준과 공천심사 결과의 공표시기조차 제시하지 않는 등 공천심사가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며 "한나라당이 애초부터 민주적 공천심사절차를 이행할 의지도 없이 무조건 심사신청자들로부터 공천심사료를 받아 챙길 의도가 있었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경남도당은 "공천심사 신청을 받을 때 심사비와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다"며 "낙천자에게는 다소 미안하지만 이들로부터 받은 심사비는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 등을 충당하기에도 모자란다"고 반박했다.
(김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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