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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법원 일반직 감금" 논란

현직 판사가 법원 직원들을 감금했다는 주장이 법원공무원 노조측에 의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1일 재경 모 지법의 한 판사가 지난달 15일 직원 3명을 자기 방에 불러 7시간 동안 강제로 머무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 판사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인치 장소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직원 3명을 불러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는 직원들을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직후 노조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자신의 "언행을 반성한다"며 입장을 밝혔지만 노조측의 반발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6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당사자 누구에게도 별도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 판사를 다른 법원으로 전보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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