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등의 입후보자의 당선 유·무효와 관련한 선거 범죄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검찰 기소 이후 6개월 이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1일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전국 선거전담재판장 회의'를 열고 선거 후보자들의 불법행위가 당선 무효로 이어질 만한 중요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 3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종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선거사범 재판은 1심 6개월, 2심 및 3심 각각 3개월로 정해져 있었으나 그것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확정판결까지 2∼3년이 소요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선거사범에 무기력했다는 세간의 비난을 수용, "2006년도를 부패선거 추방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각오로 당선 유·무효 사건을 모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선거사범의 신속한 재판 처리를 위해 '선거범죄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고쳐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후보자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려면 어떠한 선거법 위반행위라도 반드시 적발돼 처벌받고, 혹시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물어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처장은 또 "선거범죄 중 선거권자나 상대 후보자의 매수, 향응 제공, 기부행위, 선거비용 과다지출, 흑색선전 등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피해자인 부패범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전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범죄사범을 부패행위를 저지른 형사범과 선거법상 절차 등을 위반한 행정범으로 나누고 매수·선거자유방해죄, 투표위조죄·투표비밀침해죄 등을 저지른 형사범은 엄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대법원이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의 불법행위자들의 선고를 분석한 결과 선거권자나 상대 후보자를 50만원 이상에 매수해 당선된 경우 절반 이상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범의 40% 이상, 상대편 후보자를 비방한 사범의 60%, 사전선거운동을 한 당선자의 25% 가량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선거법 위반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해 당선을 무효화하는 게 절실하다고 판단해 확정판결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고법 홍성무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전국 고법·지법·지원 등 28개 법원의 선거전담재판부 재판장들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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