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9조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거범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90조의 2는 피선거권을 잃은 지자체장은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구청장은 이날 판결로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제하는 \'기부행위 대상자\'에는 해당 선거구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 외에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며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한 상대방인 인천 중구청 직원과 중구청 출입기자단은 이 범위안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봉급으로 모은 돈 3천여만원을 구청 각 부서와 직원 및 출입기자 등에게 포상금과 격려금 등으로 지급하고 관내 경로당에 자신의 이름으로 80여만원 상당의 쌀을 무상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금년 1월에 5.31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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