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안산시장 무죄 확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4.27 15:40 조회 조회수 대법원 1부는 건축설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진섭 안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 시장은 제1기 민선시장 재직 당시인 1998년 6월 시장관사에서 모 회사 대표 장모 씨로부터 2천만 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하나 된 아시아'…16일간의 열전 돌입 동영상 기사 '오빠'에 '문과' 발언까지…사퇴 부른 청탁 의혹 동영상 기사 '제트기처럼' 플리마켓 덮친 트럭…모자 숨져 동영상 기사 훈련장도 없다…내야 땅볼 잡는 외야수 '진풍경' 동영상 기사 너무 저렴했나…전례 없는 파행 운영 '대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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