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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주민소환제 도입법안 처리

국회 행정자치위는 27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민소환제 관련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권력 심판론'을 주장하면서 강한 입법 의지를 피력해 온 이 법안은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의 비리가 발생할 경우 주민투표로 해당 공무원을 해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주민소환 대상을 지자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도지사는 유권자 10%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청구사유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전체유권자 1/3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일 경우 소환대상자는 즉시 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법안은 주민소환 도입에 따른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취임후 1년 이내, 임기말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고, 주민소환을 청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게 했다.

행자위는 또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의 정책공약집을 우편으로 각 세대에 발송하되 그 비용을 중앙선관위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공기업 사장도 경영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홍보물이나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의 경우 1회, 선거구내 세대수의 10분의 1에 한해서만 홍보물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우리당 의원 12명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참석했고, 오전 공청회 직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관련안건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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