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광주 모 구청장 후보 출마예정자를 위해 주민들의 당비를 대납한 당원모집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모(62)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당비를 비롯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데도 임씨는 당원모집자로 활동하며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40명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작년 7월 광주 모 선거구민 A씨 등 17명의 10개월 당비 34만원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계좌로 입금해주고 입당시키는 등 모두 40명의 당비 80만원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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