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서울 시내 중심가 대형 빌딩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법 규정을 악용해 지방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거나 감면받은 외국계 법인 13곳에 대해 모두 36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여 동안 서울시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계 법인 20곳을 표본 세무조사해, 이 가운데 13개 법인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탈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외국계 법인들은 주로 국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국내 부동산 소유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세금 추징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는 지난 10일까지 9개 법인에서 217억원의 세금을 이미 납부했고, 나머지 4개 법인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추징 세액을 납부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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