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온 로스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로스쿨 법안을 논의해 전체회의로 넘길 예정이었지만 이 법에 앞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의 심사를 거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로스쿨 법안의 4월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 경우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다음달 예정됐던 법학교육위원회의 발족과 정원 결정 및 로스쿨 희망대학 선정 등 후속 일정도 차례대로 미뤄지게 돼 당초 2008학년도 1학기로 맞춰진 로스쿨의 신입생 모집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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