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 \'국회의원 측근 금품 전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남지방경찰청은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 비서 강 모(39)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한나라당의 경남도의원 공천을 신청한 정 모(47)씨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 고성군 연락사무소장인 한 모(49)씨도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 도의원 공천을 받은 조 모(53)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5일 한씨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한씨의 예금통장을 확보해 거래내역을 확인, 범죄사실을 일부 입증했으며 이날 중 나머지 계좌에 대한 확인작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경찰은 "긴급체포한 4명에 대해 현재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혐의가 인정되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어 "현재 수사가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다"면서 "2~3일 이내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수사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수사결과를 좀 더 지켜보겠다"면서 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고성·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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