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은 애완동물 주인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동물관리법과 부담금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애완동물 주인은 먼저 행정 관청에 애완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수수료와 환경오염과 관련된 부담금도 내야 합니다.
이영호 의원 측은 "애완 동물 때문에 일어나는 환경 오염과 혐오감 등을 고려해 애완동물 주인에게 일정한 돈을 내도록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액수는 앞으로 논의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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