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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법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새벽 3시 반쯤 제주도 남제주군 마라도 서쪽 148 킬로미터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중국 선적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해경은 중국어선들을 제주항으로 압송한뒤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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