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법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4.16 10:45 조회 조회수 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새벽 3시 반쯤 제주도 남제주군 마라도 서쪽 148 킬로미터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중국 선적 쌍타망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해경은 중국어선들을 제주항으로 압송한뒤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한일 결승전' 코앞인데…훈련용 버스 '황당 노쇼' 남편 죽고도 시아버지 모셨는데…"며느리는 안 된다" 왜? 배추·줄기상추 이어 또…'유황 훈증 죽순'에 '발칵' 동영상 기사 "미친XX" 교사 박제한 중학생…학교 찾아온 부모가 한 말 동영상 기사 "수돗물 먹으면 안 돼요?"…한밤 관리사무소 '시끌'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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