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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연금, 절반이 '국민 부담'

올해부터 지방의회 의원도 국민연금 지원

<8뉴스>

<앵커>

국회의원들이 내는 국민연금의 절반 정도는 세금으로 지원된단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방의원들까지 유급화되면서 그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보도에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은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분류돼 국회 예산에서 연금의 절반을 부담하는데 연간 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물론이고 연금 보험료의 절반도 국민이 부담하는 셈입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유급화되면서 세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김제균/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자지원실 : 월 정액으로 보수를 받는것으로 지금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장 가입자로서 가입을 시켜 국민연금 적용을 할 생각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으로 3천8백여 명이 선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지방 의회의 연금 지원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의원들에 대한 연금 지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원 가운데는 연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강원/경실련 시민입법국장 : 지방의원들의 영리행위 금지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고 의정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진 현실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지나친 특혜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연금 지급은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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