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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 숨지게 한 우울증 주부 '집행유예'

<앵커>

산후 우울증을 앓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지만 혼자 살아남은 주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방송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경남 거제대교에서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후우울증을 앓던 20대 주부 최 모 씨가 자신의 3개월,두 살된 남매와 함께 다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만 목숨을 잃고 혼자만 살아나 살인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부산고법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에서 고려되지 않은 산후 우울증에 따른 사물의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능력이 미약했던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산후우울증을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장홍선/부산 고등법원 공보담당 : 평생 형벌보다 더한 고통을 안고 살 것임이 분명하기에.]

이번 감형에 무엇보다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남편과 시부모 등 가족들의 탄원입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선처를 재판부가 적극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외숙/담당 변호사 : 어떻게 보면 같은 피해자인 남편과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고...]

산후우울증으로 시작된 비극이었지만 이를 감싸안는 가족의 따뜻함과 법원의 선처로 무너질 수 있었던 한 가족에게 다시한 번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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