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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정부는 13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을 낮춰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실직자와 휴직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낮춰 줄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190만 가구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3천백원 정도 경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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