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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첫 구속자에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은 신혼여행지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만취 상태로 기물을 부수고 승무원과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윤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한항공은 윤 씨를 '탑승기피' 승객 리스트에 올려 영구 탑승 거부자로 등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의 탑승기피 리스트에는 윤 씨를 포함해 10명이 올라 있으며 '요주의' 승객은 50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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