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첫 구속자에 벌금 500만 원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4.13 15:5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부산지법은 신혼여행지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만취 상태로 기물을 부수고 승무원과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윤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대한항공은 윤 씨를 '탑승기피' 승객 리스트에 올려 영구 탑승 거부자로 등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의 탑승기피 리스트에는 윤 씨를 포함해 10명이 올라 있으며 '요주의' 승객은 50명에 이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축구선수 인생은 21살에 끝났지만…테크볼로 다시 선 이준석 남편 죽고도 시아버지 모셨는데…"며느리는 안 된다" 왜? 배추·줄기상추 이어 또…'유황 훈증 죽순'에 '발칵' '한일 결승전' 코앞인데…훈련용 버스 '황당 노쇼' 동영상 기사 "미친XX" 교사 박제한 중학생…학교 찾아온 부모가 한 말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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