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돈을 받는 대가로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혐의(공직선거 법위반)로 안동지역 모 인터넷 언론 대표 P씨(57)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 2명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초 안동지역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50여명에게 접근, 100만~500만원의 대가를 요구한 뒤 이에 응한 9명에 대해 \'출마자 인터뷰\' 형식의 기사를 게재하거나 기사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사 명의로 \'선거운동문건\'이라는 책자를 만든 뒤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접근, 선전 기사 작성을 제의하면서 "선거법상 허용된 일이며 선거비용으로 보전받는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을 발행,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 취재 또는 집필에 종사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제97조(방송.신문의 부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는 신문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거나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는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동=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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