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금품돌린 대전시의원 예비후보 고발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거구내 사회단체에 금품을 찬조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5.31 지방선거 대전시의원 출마 예정자인 정 모(45)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대덕구 관내 사회단체 회장 김 모(60)씨에게 현금 20만원과 10㎏ 들이 쌀 10포대(20만원 상당)를 각각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시 선관위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날까지 49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고발(8건), 수사의뢰(1건), 경고(22건), 주의(18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