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열린우리당), 진수희(한나라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 발표>
1. 한명숙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 17,18 양일간. 19일 본회의 처리하기로.
2. 비정규직 법안은 4월 중 처리를 재확인한다.
3. 4월 임시국회 쟁점법안은 회기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4. 17대 국회 후반기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 4월 중 협의를 마치고 5월 중 법정기간내 원구성한다. 5월29일 만료일이어서 24일 의장단 선출, 26일 상임위원장 선출.
<진수희 한나라당 부대표>
후반기 원구성 관련해 양당의 수석부대표가 의석수 변화에 따른 상임위 정수 조정 문제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곧바로 협의하기로.
<노웅래 열린우리당 부대표 질의응답>
Q: 한 지명자 당적 이탈 문제는?
A: 양당 모두 청문회에서 전제로 하지 않기로 했다.
Q: 원래 인사청문회법상 동의안 국회 이송 후 15일 이내, 즉 오는 14일까지 청문회 마쳐야하는데?
A: 규정상은 그렇다. 법에는 15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돼있다.
Q: 벌칙이나 무효 조항은 없나?
A: 그런 조항은 없다.
Q: 나중에 원인 무효 주장하면 어떻할려고?
A: 그러기야 하겠어요. 미국이 무효라고 하겠어요?
Q: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이 무효 주장하면?
A: 그래서 내일 5당 대표 회담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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