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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성난 민심에 새 고용법 '철회'

<앵커>

프랑스 정부가 실업난 완화 방법으로 고용을 유연하게 한 새 고용법이 결국은 국민들의 반발로 철회됐습니다.

파리에서 홍지영 특파원입니다.

<기자>

드빌팽 프랑스 총리는 대국민 연설을 통해 논란이 됐던 새 고용법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빌팽/프랑스 총리 : 젊은이들의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다음달 중 제시할 것입니다.]

지난 1월 드빌팽 총리가 제안한 최초 고용 계약은 26살 미만 사원을 채용할 경우 2년 동안 해고를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학생과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지난 6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를 불러왔습니다.

과잉 복지와 경기 침체를 타개하려던 정부의 개혁 정책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법안 폐기로 2007년 대선의 유력한 주자로 꼽혔던 드빌팽 총리의 대선 가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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