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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흉기난동 피해자에 국가 배상"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흉기로 찔려 크게 다친 증인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지난해 4월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피고인인 남편에게 흉기로 찔려 다친 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천만원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사법부 등이 법원 청사와 법정 내 안전관리에 소홀해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법정에 들어올 수 있게 해 피해를 봤다"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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