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혼혈인이라는 용어대신에 '결혼 이민자의 자녀'라는 용어를 쓰도록 법제화하는 작업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혼혈인 처우개선과 인권보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또 혼혈인 자녀에게 대학입학시 일정한 비율을 보장하고 고용과 교육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최저생계자에 대해 보육과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자녀 양육을 위해 외국인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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