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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불법체류자 대거 구제 가능성

미 상원, 이민법 개혁법안 절충안 합의

<앵커>

미국 상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 이민법의 절충안을 이끌어 냈습니다. 1천2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미국내 불법체류자 상당수가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상원이 자국 내 불법체류자들을 대거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혁법안 절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타협안은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불법체류자들에게 고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벌금과 세금 납부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5년 미만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일단 출국했다가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습니다.

[케네디 민주당 상원의원 : 오늘 투표는 이민국가로서의 역사와 전통을 어떻게 현실과 조화시킬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타협안이 그대로 처리되면 불법체류자 1천2백만 명 가운데 7백만 명 정도가 우선적으로 구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경우 장기체류자가 대다수인 만큼 이번 타협안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교민 사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타협안이 상원을 최종 통과할 경우 상원 대표자들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자격기준 완화에 반대하는 하원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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