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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불성실신고 드러나면 세무조사"

국세청이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중 현금 수입업종과 전문직종, 시설 서비스업 관련자들을 선별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중점관리대상을 상대로 세금계산서 수수와 부정 공제·환급, 자료상 거래와 수출 관련 서류 위·변조 등을 집중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59만8천명, 법인 41만명으로 오는 25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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