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왕의 남자'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영화 '왕의 남자´의 대사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희곡 원작자가 낸 상영중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윤영선 교수가 영화 '왕의 남자'의 제작·배급사와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 필요성에 대한 윤 교수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대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교수는 지난 2월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라는 '왕의 남자' 속 주인공들의 대사가 자신의 희곡 '키스'의 대사와 같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