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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규 회장 탈세 여부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4일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신세기통신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거래하면서 실제 매각대금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탈세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주식거래를 했던 증권사들로부터 거래자료를 제출받아 실거래 내역을 밝혀나갈 계획이며, 자료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증권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신세기통신 주식을 주당 6천 원에서 만 원 가량에 사들여 수 만원씩을 받고 되팔아 250억여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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