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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충돌 피하다 사고…운전자 무과실"

중앙선 침범 차량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돌리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지 않았다면 중앙선을 침범한 차와의 정면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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