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0대 소녀를 상습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38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강화도의 한 낚시터에서 선배의 가족을 따라 피서를 온 13살 김모 양을 자신의 차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석달 뒤 김양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서도 책임진다는 말로 안심시킨 뒤 재차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양은 현재 임신 8개월로 학교까지 휴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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