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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 수사 본격화

검찰, 성추행 피해 여기자 고소인 조사

최연희 의원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최근 피해 여기자를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피해자를 불러 사건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고소 및 처벌 의사를 확인했다.

검찰은 피해 여기자가 속한 동아일보 기자와 직원들이 최 의원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발한 뒤에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며 고발인 조사만 마치고 수사를 미뤄왔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회식에 참석했던 관련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뒤 최 의원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기자와 직원 122명은 지난달 16일 "최 의원이 사건 발생 후 20일이 지나도록 피해 당사자에게 어떤 형태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강제추행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며 최 의원을 고발했다.

최 의원은 2월 말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단의 만찬 간담회에 서 참석했다가 이 회사 여기자를 성추행했고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한나라당을 탈당한 뒤 지난달 20일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의원직 사퇴를 유보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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