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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로 에이즈 감염, 국가보상' 법안 제출

무상 치료 서비스·일자리 제공 포함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수혈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혈받은 혈액 때문에 에이즈에 감염됐을 경우 국가는 피해자에게 무상 치료 서비스와 보상금을 주고 일자리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김원웅 의원 측은 "현대 의학기술로는 에이즈 바이러스를 쉽게 탐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혈 에이즈 피해자들이 제대로 배상받지 못해 이런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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