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은 황우석 교수팀이 출원한 줄기세포 관련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발명자인 황 교수의 요구에 따라 이미 특허협력조약에 출원된 특허를 16개 개별국에 그대로 출원할 계획이며, 각국 심사관들이 근거 논문의 조작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에 맞춰 특허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또 미국의 섀튼 교수가 황 교수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지난 2004년 제출한 특허 출원의 내용 일부에 황 교수팀의 연구업적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미국 특허청의 심사 과정에 개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