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남녀 회원들을 모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남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남씨는 성매매 알선행위로 수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범죄행위를 취득한 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의미로 37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씨는 재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570 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회원가입비와 알선료로 부당이득 3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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