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지난달 서울 용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7일 11살 허 모 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3살 김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시신 유기를 도운 김 씨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가 "인명을 너무도 가볍게 여겼고",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엄벌에 처해 달라면서도 아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들은 자기 자식이 중요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한다며 재판부의 단호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숨진 허 양 아버지 : 죽은 사람의 고통과 원한을 좀 더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런 사건이) 앞으로 안 일어나도록 재판부가 판결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청소년, 여성 단체들도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김 씨 부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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