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 실시를 앞두고 다음 달부터 2007년 3월까지 거동을 아예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수발보험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4월1일부터 관할 시·군·구나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 소속 수발 전문요원의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수발 대상자에게는 7월부터 방문 간병·수발, 방문 목욕·간호 등 5종의 재가서비스가 제공되며, 요양시설도 이용료의 20%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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