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광고·음란성 문자메시지 집중 단속

경찰청은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 기기를 이용한 광고나 명예훼손, 협박, 음란행위 등에 대해서 31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광고를 목적으로 한 무차별 문자메시지 발송과 지방선거와 관련된 명예훼손, 그 밖의 문자메시지와 음성통화를 이용한 음란, 협박행위 등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