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살 정모씨 등 외환은행 22명이 진정한 건에 대해 인권위는 "업무수행능력, 근무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나이만 기준으로 불이익을 준 역직위 조치는 차별"이라고 판단
역직위 대상은 1949년생 4급A 이상 직원 전원.
외환은행의 일반 역직위 보임기준은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4급A이상 직원 중 업적 부진한 직원".
하지만 높은 경영평가를 받은 이들도 일반역직위로 발령했고 정년 3년을 앞두고는 전원 역직위 발령했다는 인권위 설명.
반면 외환은행측은 역직위 제도가 상위직급 인사적체를 위해 1990년부터 시행했으며 1997년 노조와 합의를 거쳐 운영해왔다고.
인력구조 노쇠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은 보장해주는 대신 직급과 급여를 현실화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라는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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