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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 적용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입원환자의 식대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아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문병호 위원장은 "그동안 식대가 진료비 가운데 12%를 차지해 환자 부담이 컸었다"면서 "건강보험 적용률을 기본식대는 20%, 가산항목의 경우 기본식대와의 차액에 대해 50% 정도만 환자가 추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식대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법정 본인 부담금액이 6개월에 300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자 대신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식대 보험급여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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