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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장기이식수술 규정 제정

오는 7월부터…외국인 원정 수술 어려워질 듯

<앵커>

중국 정부가 장기 이식 수술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원정 이식 수술도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베이징 김민표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 위생부가 새로 제정한 장기 이식 규정은 이식 수술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장기 이식 수술 병원은 성급 위생 당국에 해당 진료 과목을 등록해야 하며 해당 분야 의료진과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수술 능력이 없는 병원은 아예 등록할 수 없고 등록한 병원도 환자의 생존율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 수술전에 수술 타당성에 대한 의학적,윤리적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이를 수행할 윤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습니다.

장기 매매를 금지하고, 장기 기증자는 기증을 약속했더라도 장기 적출전에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내 장기 이식 수술은 대부분 사형수의 장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번 장기 이식 규정은 사형수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월부터 새 규정이 시행되면 장기 기증이 줄어 들어 한국인 등 외국인들의 원정 이식 수술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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