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7일)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보조금 액수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1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보조금 지급 기준과 액수를 담은 이용 약관을 오늘 정보통신부에 신고했습니다.
1인당 보조금 액수는 가입 기간과 이용 금액에 따라 SK텔레콤이 7만원에서 19만원까지, KTF는 6만원에서 20만원까지, LG텔레콤의 경우는 5만원에서 21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5년 정도 한 업체에 가입한 이용자가 한 달 평균 5만 원 정도씩을 썼다면, SK텔레콤은 15만원, KTF와 LG텔레콤은 12만원 정도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불법적으로 지급되어 오던 보조금의 규모에 비하면 훨씬 작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보조금 규모를 올릴 수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말기 보조금은 앞으로 2년 동안 단 한 번 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입기간과 이용금액에 따른 보조금 규모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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