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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 국책사업으로"

핵융합에너지 개발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과학기술부는 핵융합 에너지 개발을 골자로 하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정안'을 마련해 27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소를 원료로 하는 핵융합에너지는 태양 내부와 같은 초고온 상태에서 2개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는 도중 방출되는 에너지로, 1g당 석유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핵융합에너지의 효율적인 연구와 개발, 생산 등을 위해 5년마다 '핵융합에너지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됩니다.

제정안은 특히 '국제핵융합실험로프로젝트' 등 대형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문연구기관 설립과 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 관계자는 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이르면 연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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