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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원 테니스장 공사비 과다책정 아니다"

서울시는 잠원 테니스장 공사비가 과다 책정됐다며 의혹을 제기한 열린우리당에 대해 "조달청 기준에 따라 공사비를 산출했다"며 과다책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사비는 조달청 기준 공사비, 인건비는 건설협회 발표 임금을 적용해 산출했으며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 만큼 과다 책정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평당 공사비는 490만 원으로 "평당 627만 원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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