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I 뮤직 코리아는 가수 박혜경과 음반 제작사 포이브스를 상대로 박혜경 6집의 발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EMI측은 신청서에서 지난 2004년 박 씨의 전속계약사와 3개 음반의 판매 대행을 조건으로 2억 원을 줬지만 박 씨가 몰래 포이보스와 6집 음반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이보스 측은 EMI 측에 전속 계약 승계를 확인해달라고 내용증명까지 요청했지만 어떤 응답도 없었다며 EMI가 계약 승계를 포기하고도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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