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은 어제(23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즉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개발 이익 환수율은 0%에서 최고 50%까지 누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발이익이 많이 나서 투기가 우려되는 곳은 최고 50%까지 환수하되, 개발이익이 적은 곳은 환수규모를 최소화해 재건축시장의 위축은 막는다는 것입니다.
또 개발부담금제의 적용지역을 투기 과열지구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칙조항을 지방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주요대상은 서울 강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쟁점이었던 개발부담금 부과방식도 잠정 확정했습니다.
개발이익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가 승인을 받았을 때의 주택가격, 개발 비용, 그리고 재건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상승했을 주택가격 변동분을 뺀 것으로 산출합니다.
여기에 0~50%의 개발부담률을 곱하면 개발부담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준공 이후 집을 팔 때 값이 떨어져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이미 낸 부담금은 돌려주지 않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대신 양도세를 낼 때 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재건축개발부담금제의 최종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슈] "재건축 이익 50% 환수"
준공후 손실 발생해도 환급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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