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노동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지난 1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다수 고용 사업장 47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업장의 64.8%인 308곳에서 580여 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법 위반 내용으로는 근로조건 미명시가 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야업금지 위반,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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