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진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에 대해 참교육 학부모회등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한 데 대해
검찰이 오늘(23일) 대학 자율권에 위반 안된다며 무혐의 처리.
이는 고교등급제를 해도 좋다는 판결의 의미가 아니라
사건의 원인소멸에 따른 기각의 의미
지난해 문제의 대학들은 고교등급제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로부터 10억원의 지원금을 삭감당하면서
일제히 재발방지를 약속한 상황.
따라서 적발에 따른
충분한 행재정적 제재가 취해졌기 때문에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단발 사건에 그친 3개 대학의 고교등급제 논란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