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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포로 학대 미 군견병에 6개월 형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포로 수용소에서 개를 동원해 이라크인 포로들을 학대한 미 군견병에게 약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미 군사법원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셰퍼드 군견을 이용해 이라크인 수감자들을 학대한 마이클 스미스 병장에게 179일의 징역과 2천250달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스미스 병장을 일등병 강등과 함께 불명예 제대조치시키라고 판결했습니다.

스미스 병장은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재갈을 푼 군견을 동원하고 수감자들을 벌거벗기고 개들이 마구 짖도록 해 이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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