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도시계획법상 학교용지로 묶여있을 뿐 대부분 개인소유의 땅들이어서 나중에 학교를 지을 경우 시교육청이 수용해야 할 땅들.
따라서 비록 학교용지로 묶여있을 지라도 시가 수용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 학교가 들어서면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조건이면 얼마든지 가설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상황.
하지만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만 들어가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요즘처럼 건축술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철제빔 등을 이용해 얼마든지 번듯한 건축이 가능함.
문제의 잠원동 테니스장 부지도 대부분 철제빔을 이용한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상 변경절차를 무시하고 학교용지에 건물을 세웠다는 기사는 사실상 무지한 기사.
실제로 잠원동에는 문제의 테니스장 말고도 학교부지에 가건물을 빙자한 건물들이 몇군데 더 있음.
잠원동 경운중학교 옆에도 학교용지 부지위에 5층짜리 병원 전용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땅주인이 철거를 조건으로 5년전에 신축해 운영중.
외형상으로는 전혀 가건축물로 보이지 않지만 구청에는 가설건축물로 등록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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