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 2년치 수임기록 공개 의무화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3.21 17:32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하다 개업한 변호사는 퇴직한 뒤 2년 동안 수임한 자료를 일정 기간마다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가결시킴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변호사회가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이름과 사건 목록을 법조윤리협의회의에 제출해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 받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48초'만에 슛…북한 골망 흔든 '반전 카드' "헷갈렸다" 진술 번복하더니 결국 구속…"피해자 다수·혐의 중대" "가는 날까지 버스가 안 오는군요"…귀국길까지 '황당 대우' "다이소 선크림 효과 없다" 논란에…"식약처 기준 충족" 반박 물파스 바르고, 쇠사슬로 결박해놓고…"학대만" 인정?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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